여건 안 되는데 응급환자 '강제수용'만 하면 뺑뺑이 해결?…응급실 의사들 "의료진 법적 책임만 커져"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8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중증도별로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주체를 나누는 내용이다. 이형민 회장은 시설·인력·장비가 얼마나 부족해야 수용거부가 정당한지 판단 기준과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증외상이나 심뇌혈관질환은 진단 후의 결과여서 현장 이송 단계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단이 필요해져 현장에서 명확한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대구 응급환자 수용 거부 위법"…행정처분 취소 판결한 1심 파기
2023년 3월 대구에서 4층 높이에서 추락한 19세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을 두고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지난 4월 1심을 뒤집고 보건복지부 승소를 선고했다. 당시 병원은 다른 중증외상 환자 수술 중이라 수용이 불가하다고 답했고, 복지부는 6개월 보조금 중단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심은 외상외과와 정형외과 전문의가 모두 다른 응급수술에 투입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수용 거부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19의 단편적 전화 정보만으로 수용 불가를 판단하고 다른 진료과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응급의료에 최종 수술뿐 아니라 기도 확보와 활력징후 모니터링 등 초기 응급처치가 포함된다고 봤으며,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 2027년도 예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00억 신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 148조7697억원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6년 본예산 대비 8.2% 늘었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이 새로 만들어졌다.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3대 원칙으로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의 등록금과 주거비 지원, 국립대병원을 빅5 수준으로 키우는 계획, 모자의료센터 전문의 월 1000만원과 전공의 월 500만원 수당이 포함됐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은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된다.
[단독] “형사특례 폐지하고 수사 진입 전 걸러야”…21개 의학회, 의료사고 ‘5법 패키지’ 제안
21개 학회 법제이사 모임이 환자기본법, 의료분쟁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의료법을 함께 고치는 개정안 패키지를 마련해 일부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와 고위험 필수의료·사망·중증 의료사고 자동개시, 12대 중대한 과실 규정을 폐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의료사고 초기에 독립적인 사실확인과 전문검토를 거쳐 실제 책임을 다툴 필요가 있는 사건만 조정·수사절차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환자기본법 개정안은 환자가 중앙환자안전센터를 통해 사실확인과 의학적 설명을 받도록 하고, 전문검토는 해당 분야 임상의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국가가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AI 의료영상 판독 진료비 심사…‘무릎관절’ 첫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딥러닝 기반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 적용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첫 적용 대상은 전문가 검증을 마친 무릎관절 퇴행성관절염 분야다. 심사 담당자가 AI 판독 결과를 의료기관이 제출한 심사자료와 대조해 활용하고, 전문적이거나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기존대로 심사위원회가 정밀 검토한다. 심평원은 AI 분석 결과만으로 삭감이나 지급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 업무 적용을 위한 내부 운영·윤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병·의원 7만4000여 곳 753개 비급여 가격 비교 공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월 3일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방사선 온열치료, 각막교차결합술, 로봇보조수술 등 60개가 늘어 753개가 됐다. 지난해와 공통인 593개 항목 중 436개는 평균 가격이 올랐고 146개는 내렸으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평균 금액이 하락한 항목이 75.5%였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는 337개 항목에서 커졌고 242개에서 줄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치료가 경기 소재 의원 7만원, 서울 소재 의원 17만5000원인 사례 등 편차 예시도 공개했다.
1.30점 차로 갈린 전남 국립의대…순천대, 목포대 제치고 후보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8월 30일 정부에 추천할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했다. 전남연구원이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0점 차였고, 의대 교원 확보계획에서 순천대가 1.17점 앞섰다. 순천대가 신청한 의대 정원은 100명이며,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 심사 대상은 전남광주 순천대와 경북 경국대로 좁혀졌다. 전남광주시는 순천대와 설립 추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 최종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탈락한 목포 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등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서남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