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09.12 주요뉴스

"수술 못해도 초기처치 가능하면 환자 받아야"…대법원, 계명대 수용 거부 처분 '확정'

대법원 제3부가 9월 3일 학교법인 계명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병원 패소를 확정했다. 2023년 3월 대구에서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환자가 약 2시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으로,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중증외상환자를 수술 중이라며 수용 요청을 거부했다. 항소심은 당시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해 의사 4명이 근무했고 28개 병상 중 13개를 쓸 수 있었으며 기도 확보와 산소·수혈 공급 등 초기 응급처치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에 투입되지 않은 신경외과 전문의와 수용 요청 25분 전 시술을 마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로써 특정 진료과의 최종수술 가능 여부가 아니라 병원 전체의 가용자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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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응급처치 제공 불가시 응급환자 거부 인정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인력·시설·장비 등 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새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인력이 다른 환자의 최종진료나 수술을 수행 중인 경우, 재난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고지하고, 고지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 제공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 중심으로 종별 기능을 명확히 했고 중증도별 이송병원 지정 주체도 나눴다. 응급의료수가를 정할 때 시술·수술·최종진료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요양급여비용이 응급의료기관에 지급되도록 하는 지급기준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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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

보건복지부가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와 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내년도 정부 지원 약 1조1000억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 7일 입장문에서 재정 소요가 큰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재원 확보에 소극적이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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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CT·MRI 이력 공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7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이 연간 365회에서 300회로 강화돼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며, 아동과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는 제외된다.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한 환자는 7765명으로 연평균 344.7회였고 한 해 1775회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12월 24일부터 CT·MRI 이용내역을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0월부터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1만80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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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주사기 다시 사용한 의사 ‘면허정지’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가 지난달 2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빈 주사기를 다시 사용한 의사 A씨의 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6월 2일 앞선 환자에게 쓴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음 환자에게 사용했고, 환자안전법상 자율보고 절차에 따라 스스로 보고한 뒤 검사와 재접종 등 후속조치를 했다. 복지부는 면허 자격정지 6개월을 사전통지했다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2024년 7월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항소심은 의료법상 재사용 금지 규정이 위반자의 주관적 인식을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고 감염 위험도 고의와 과실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과실에 의한 재사용도 면허정지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주사기에 약액이 남아 있지 않았더라도 재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는 자발적인 사고 보고와 환자안전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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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과로 아냐”…법원은 고원중 교수 사망 ‘직무상 재해’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가 9월 10일 고(故) 고원중 교수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유족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고 교수는 2017년 9월 후배 임상강사가 합류하기 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결핵·비결핵항산균 분야를 담당한 유일한 교수였고 재직 기간 논문 441편을 발표했다. 2018년 10월 병원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주 7일 8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며 과로사를 우려했고, 2019년 2월 사직서가 수리된 뒤 그해 8월 21일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고 교수가 자발적으로 업무를 늘렸다는 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스스로 업무량을 줄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장도 업무량이 과다함을 알고 있었으나 충분한 인력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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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려 만든 법인데…'12대 중과실' 최대 쟁점

9월 11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조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중대한 과실' 12개 유형과 형사특례 범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강남차병원 차동현 원장은 중대한 과실 12가지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줄이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를 막으려 만든 법이 오히려 붕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대안암병원 김진 교수는 해당 유형이 병원에서 관리해 온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지표와 상당 부분 겹쳐 비처벌적 자율보고 체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학회 유병현 회장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나 기존 의학적 기준과 다른 의료행위까지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추정'이 아닌 '간주'로 둔 점을 들어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윤희 교수는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감경을 넘어 면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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