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통합한 대안을 의결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은 환자를 받아야 하며,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최종진료 인력이 다른 중증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등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법에 명시해 발생 즉시 중앙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 최소 2인1조의 24시간 근무체계를, 중증·지역응급의료센터는 최종진료가 가능한 전문의를 포함한 당직 인력을 법 공포 3년 뒤부터 갖춰야 한다. 응급의료 중 환자가 사상한 경우의 형사책임 감면은 임의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바뀌었고, 지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은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면제받는다. 응급의료기금을 인건비에 쓰고 국가·지자체가 당직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할 근거도 담겼으며,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내에 쓰는 임신중지약을 국가의료체계 안에 정식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첫 제도 개선으로, 7월 대통령의 임신중지약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임신 63일 이내 사용으로 허가 신청된 수입품목을 심사하고 있으며,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과 환자·의료전문가 교육자료 등을 담은 위해성 관리계획도 함께 심사한다. 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을 검토해 사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이 9월 14일 '취임 150일 메시지'에서 사후 삭감 중심의 심사를 의료기관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동일한 진료와 청구에는 일관된 심사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청구가 양호한 기관의 심사 부담은 줄이는 대신 정밀 심사가 필요한 분야에 전문 인력을 집중하며, 명백한 부당청구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9월 1일부터 무릎관절 분야에서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심사에 시범 적용했고 척추·요로결석으로 넓힐 계획이며, 최종적인 의학적 판단은 사람이 맡는다. 12월 24일부터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으로 CT·MRI 촬영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게 하고, 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이 '하면 손해 보는 진료'가 되지 않도록 수가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EMR)을 기재·추가기재·수정할 때뿐 아니라 단순히 열람한 경우에도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개정된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 예정일은 12월 10일이며, 기존에는 추가기재나 수정만 접속기록 보관 대상이었다. 병원계에서는 대형병원의 방대한 접속 로그를 저장·점검하고 EMR 시스템을 고치는 데 따른 전산·인력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입장문에서 접속기록이 의료진 감시와 책임 추궁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이용목적 제한과 의료분쟁·수사 과정의 무분별한 활용 방지 등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정원과 총인건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안건을 재정경제부 관련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9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과 리더십'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2027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인력 역량 강화까지 맡는데,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가운데 14곳이 국립대병원이다. 서울대병원 문진수 공공부원장은 공공기관 정원·인건비 규제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백남종 서울대병원장(국립대병원협회장)은 지역에서 요청할 때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직접 파견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위암학회가 9월 17일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26' 3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위암 수술 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에 머물러 위장관외과 전임의 지원이 급감했다며 수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혁준 이사장(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은 복지부 분석상 소화기계 질환 전체 보상률은 100% 안팎이지만 위암만 떼면 80%이고, 외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위암 수술의 핵심인 소화관 문합술과 광범위 림프절 절제술에는 별도 가산이나 독립 수가가 없고, 복강경 재료대도 맹장·담낭 절제술 같은 짧은 수술과 사실상 같은 수준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신규 위장관외과 전임의는 매년 5~6명 안팎이고 일부 해에는 2~4명까지 떨어졌는데, 20여 년 전에는 위암을 전공하려는 외과의사가 한 해 20~30명이었다. 학회는 8월 복지부 등과 진행한 정책 세미나를 토대로 행위 세분화와 수가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종로학원이 9월 14일 발표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분석에 따르면 처음 도입된 지역의사제 전형에 전국 31개 의대 458명 모집에 507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1.08대 1을 기록했다. 지방권 27개 의대는 436명 모집에 4884명이 지원해 11.20대 1로, 졸업 후 10년 의무복무가 없는 같은 지방권 지역인재전형(10.52대 1)보다 높았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13.35대 1로 가장 높았고, 대학별로는 고신대가 7명 모집에 161명이 지원해 23.00대 1로 가장 높았다. 지방권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는 1만891명으로 모집인원이 47명 늘었는데도 전년보다 356명(3.2%) 줄었으며, 종로학원은 수험생들이 두 전형에 상당수 동시 지원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