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0~09.26 주요뉴스

"관리급여 시행 두 달만에 '재활난민' 속출"…의협,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한의사협회가 9월 22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등을 대상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 제도가 환자의 건강권·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강제지정제 합헌 결정 때 '비급여 선택권'을 핵심 근거로 삼았던 만큼 비급여의 가격과 기준까지 통제하는 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김택우 회장은 제도 시행 두 달도 안 돼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재활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 보기 (메디게이트뉴스) ↗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막판 쟁점 공개 "하위법령서 다 푼다"

보건복지부 이보미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이 9월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조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을 11월까지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주요 쟁점을 공개했다. 형사특례가 적용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범위는 상급종합병원 평가의 전문진료질병군 등 중증 질환군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1·2등급 등을 기준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정하고 있다. '중대한 과실'은 2019~2023년 형사판례 172건을 분석해 12개 유형으로 열거했는데, 설명·동의와 다른 수술,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의 중대한 위반, 전공의 등 다른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시·감독 미실시 등이 포함됐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사고는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설명해야 하는데 '안 날'의 기준이 쟁점이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보장범위도 검토하고 있다. 형사특례 적용 여부는 복지부 산하에 법조계·의료계·환자단체·공공기관 각 5명씩 20명으로 꾸리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최대 150일간 심의한다.

원문 보기 (의협신문) ↗


전국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 완료…10월부터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가 9월 21일 전국 시·도가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마치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10월부터 소방청과 함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3~5월 광주·전라 지역에서 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정비한 시·도별 지침에는 질환과 상황별로 이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 구체적인 이송·수용 기준, 이송 지연 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 대응과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이 담겼다. 정부는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분석해 현재 44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3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역의사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진 면책을 확대하는 방향의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청년의사) ↗


검체검사 개편…의료급여·보훈·車보험도 ‘변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월 시행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의 세부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의료급여·보훈·자동차보험 환자의 검사도 개편 대상이며, 건강검진과 비급여 검사는 이번 개편에서 빠진다. 청구는 지금처럼 위탁기관이 일괄하되 지급 단계에서 수탁기관 검사비를 따로 지급하고, 위탁기관 몫이 0원보다 적게 계산되는 명세서는 다른 명세서와 합산해 공단이 상계 처리한다. 위탁기관은 한 검사를 위탁의뢰관리료와 수탁검사료 코드로 나눠 청구하면서 수탁기관 기호와 검사의뢰일, 재위탁 여부를 함께 적어야 하고, 두 코드의 개수나 기재 내용이 맞지 않으면 '심사불능'으로 처리된다. DRG와 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제 등 구분지급 예외 대상도 검체검사를 위·수탁했다면 코드를 나눠 청구해야 한다.

원문 보기 (데일리메디) ↗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 출범…‘1병원 1노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9월 21일 입장문을 내고 병원별·직역별로 흩어진 의사 노동조합을 전국 단위로 묶는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공동준비위원장은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위원장, 노재성 아주의대 교수노조 위원장, 유청준 전공의노조 조직전략본부장이 맡았다. 병의협 설문에서 응답자의 96.9%가 의사노조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94.5%가 가입 의향을 밝혔지만, 실제 의사노조 가입률은 6.4%였다. 준비위는 초기 상담부터 설립신고, 첫 단체교섭까지 법률·노무를 지원하는 '의사노조 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공공병원·대학병원을 중심으로 '1병원 1의사노조' 운동을 추진하며, 개원의 조직화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문 보기 (데일리메디) ↗


"뇌수술 '외국 의사'에 받아야 할지도"…하려는 젊은 의사 없다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주최, 대한신경외과학회 주관 정책간담회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재용 교수(학회 이사)는 전국에 뇌동맥류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133명, 뇌종양은 101명, 뇌전증은 9명뿐이라고 밝혔다. 신경외과 전공의 가운데 뇌수술 분야를 택하는 비율은 10%이고 90%는 척추 분야를 택하며, 김 교수는 격무와 낮은 보상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학회는 중증 뇌질환 수술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시간의 수가 반영, 고난도 뇌수술의 별도 분류와 새 보상 기준, 다학제 진료·장기 추적관리 등 비수술 진료의 보상 인정, 중증·응급 최종치료 기관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적용을 제안했다. 또 외상외과의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처럼 뇌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전임의를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원문 보기 (메디게이트뉴스) ↗


전공의 공백 메우겠다던 교차진료…필수의료 참여 미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0일부터 2026년 8월 7일까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교차진료를 한 개원의는 136명, 진료는 221건이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려 2024년 4월 22일 지자체장 사전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교차진료를 할 수 있게 하고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넓혔다. 이 기간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는 3명(3건), 응급의학과는 2명(2건), 소아청소년과는 8명(12건), 산부인과는 20명(29건)이 참여했고, 산부인과 29건 가운데 5건은 요양병원 근무였다. 반면 한방병원(20건)과 요양병원(27건)에서 이뤄진 교차진료는 47건이었다.

원문 보기 (청년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