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월 1일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곤란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며,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의 형사처벌 감면 규정은 '면제할 수 있다'에서 '면제한다'로 바뀌었다. 본회의 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강제 지정과 실시간 고지 의무가 지역 응급실의 이탈을 가속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가가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법이라며 찬성했다.
경찰이 9월 30일 약 두 달 전 외래 대기 중 호흡곤란·청색증으로 응급처치를 받다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0월 1일 성명에서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에서의 강제수사가 다른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경찰의 공식 사과와 명확한 집행 기준·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고,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EMR에 작성·수정·조회 이력이 남는 만큼 통상적인 자료제출 절차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도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별개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 센터는 2024년 12월 지정됐으며 2025년 상반기 소아응급환자 9002명을 진료했고, KTAS 1·2단계 중증 환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9월 29일부터 전국 120개 의원에서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환자 등록과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신청한 674개 기관 가운데 다학제팀을 자체 구성하는 단독모형 20곳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하는 협력모형 100곳이 선정됐다. 교육·상담 등 일차의료 서비스에는 환자 건강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연간관리료 방식의 통합수가가 적용되고,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에 대해서도 행위별수가와 통합수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다학제팀 운영비와 성과보상이 별도로 지급된다. 사업은 약 3년간 시행되며 복지부는 운영 결과에 따라 참여기관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이 9월 29일 포괄수련종합병원 정책세미나에서 6월 발표한 수가체계 개편방안의 상당 부분을 빠르면 10월 의사결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1021개 중증 수술·처치에 적용한 50% 가산 중 일부를 30%로 조정하고, 종합병원 이상에는 중증 수술·처치에 10%를 가산해 격차를 줄인다. 개편안에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종합병원 이상의 1600여개 수술·처치 항목 10% 추가 가산, 인구감소지역 진찰료·입원료 5% 가산도 포함됐다. 상대가치 조정 주기는 2026년 1차, 2028년 2차 조정 뒤 2년 단위로 줄이며, 지역·필수의료 기능과 협력 활동을 별도로 보상하는 공공정책급여 근거 조항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의료혁신위원회가 10월 1일 제10차 회의에서 '응급의료 적기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Pre-KTAS 1·2등급은 권역응급의료센터, 3등급은 지역응급의료센터, 4등급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원칙을 세우고, 권역별로 우선·후순위 이송기관을 미리 지정하며, 비응급환자는 야간·휴일 외래 등 대체 진료경로로 분산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기관 지정·평가는 24시간 응급수술·중환자진료 가능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바꾸고, 보상도 응급실 진찰료 중심에서 응급수술·전문과 당직·순환당직·전원환자 수용 등 실제 기능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혁신위 분석에 따르면 전국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181곳 중 24시간 응급수술 대응이 가능한 곳은 101곳(55.8%)이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전북 남원(남원의료원 인근 부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시작이 목표이며 입학정원은 100명이다. 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행정기관·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의무복무기관에서의 전공의 수련 기간은 전부 인정하되 군 복무 기간은 제외한다.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국립의전원법은 11월 27일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2년 1,720명에서 2026년 6월 587명으로 65.9% 줄었고 같은 기간 신규 편입 공보의는 511명에서 93명으로 81.8% 감소했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배치 공보의는 99명에서 50명으로, 국립특수병원은 26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제주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원주의료원은 올해부터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국립부곡병원과 국립나주병원도 공보의가 없다. 치과·한의과를 포함한 전체 공보의는 2022년 3,373명에서 1,982명으로 41.2%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