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6.09.10] 정책브리프3호 _사법리스크와_의료분쟁제도개선(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시리즈 ①)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정책브리프 3호」 발간

「중증·핵심의료를 선택하려면 ― 사법리스크와 의료분쟁 제도 개선」

▶ 전국 전공의 3,690명 「지역의료·중증핵심의료 인식조사」 분석 결과

- 중증·핵심의료 기피 사유 1위 ‘의료사고 법적 부담과 보호 수단의 부재’ 93.9%... 수련 포기 사유 1위도 ‘의료사고 법적 부담’ 83.0%.

- 중증·핵심의료 잔류 이유로 ‘개인적 보람·학문적 성취감’ 55.7% 선택, 그러나 ‘법적 보호가 충분하다’는 0.5%... 개인의 내적 동기에 기대 지탱 중인 현실에서 잔류 동력 상실될 우려.

- 미래 세대의 인식은 이미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지표로 나타나...

- 젊의연 “의료분쟁 제도 개선 3대 과제” 제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설계가 진행 중인 지금이 반영 시점.

 

젊은의사협의회 젊은의사정책연구원(영문명 YPPI, 이하 젊의연)은 10일, 「정책브리프 3호 ― 중증·핵심의료를 선택하려면: 사법리스크와 의료분쟁 제도 개선」을 발간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시리즈’의 첫 자료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25년 7월 수집한 전국 전공의 3,690명 대상 「지역의료·중증핵심의료 인식조사」를 분석해 중증·핵심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와 ‘남아 있는 이유’를 함께 확인했다. 이하 정부지정 8개 필수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를 말한다.

 

■ 남아 있는 이유는 ‘보람과 성취’… 그러나 ‘제도가 보호한다’는 0.5%

정부지정 8개 필수과목을 선택한 1,513명(전체의 41.0%)이 꼽은 이유는 ‘수련 받은 기회비용’ 68.9%(1,043명), ‘개인적 보람과 학문적 성취감’ 55.7%(843명), ‘적성에 맞음’ 29.2%(442명) 순이었다. 반면 ‘교육 및 수련환경 등 충분함’은 2.1%(32명),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과 보호 수단이 충분함’은 0.5%(7명)에 그쳤다. 젊의연은 “남아 있기로 결정한 집단조차 제도가 자신을 보호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잔류를 지탱하는 내재적 동기는 제도적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선택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사법리스크… 수도권·비수도권 차이 없어

정부지정 8개 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1,944명(전체의 52.7%)의 1위 사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과 보호 수단의 부재’ 93.9%(1,825명)로 사실상 전원이 응답했다. 2위 ‘의료 정책 실행방안의 부정적 영향’ 75.1%, 3위 ‘일자리·급여 등 안정성 낮음’ 44.3%였고, ‘내실 있는 수련을 받기 어려움’은 4.9%에 그쳤다. 특히 ‘의료사고 법적 부담’ 응답률은 수도권 94.0%, 비수도권 93.7%로 사실상 동일했다. 수련 포기를 고려 중인 165명(4.5%)의 사유에서도 1위는 같은 항목(83.0%)이었다.

젊의연은 “특정 지역이나 병원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진로 선택 전반의 공통 변수이며, 질문의 층위가 과목 선택에서 수련 지속으로 옮겨가도 결론은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성 낮음’은 기피 사유 3위였지만 ‘안정성 보장’은 잔류 사유 4위(16.9%)에 머물렀다”며 개별 유인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의사 의견 반영이 낮음’을 기피 사유로 든 응답도 22.0%(427명)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젊의연은 “사법리스크 문제 제기를 ‘공포 마케팅’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으나, 응답자의 93.9%가 같은 항목을 지목했다면 그러한 인식이 형성된 구조 자체를 정책적 사실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식은 이미 모집 지표로… 소아청소년과 13.4%·심장혈관흉부외과 21.9%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13.4%, 심장혈관흉부외과 21.9%, 외과 36.8%, 응급의학과 42.1%, 산부인과 48.2%로 정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충원율도 73.4%로 2024년 상반기(83.2%)보다 약 10%p 낮았고, 소아청소년과 20.6%·심장혈관흉부외과 25.0%가 최하위였다. 젊의연은 “전공의 규모는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회복분은 특정 과목에 집중됐으며, 중증·핵심의료 과목의 충원 상황은 오히려 일부 악화되었다”며 “93.9%가 사법리스크를 지목한 사실과 전공의 모집 지표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젊의연 “하위법령 설계 중인 지금… 의료분쟁 제도 개선 3대 과제 반영돼야”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2026년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현재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정의와 중대한 과실의 해석,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과 범위, 설명의무 절차,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하위법령 설계 단계에서 검토되고 있다. 젊의연은 “법률의 형식적 구조는 확정됐지만 그 법이 취지대로 작동할지는 위임된 범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중심 구성과 권한 존중 ▲설명의무의 현장 수용성과 소통 중심 설계 ▲판단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예측가능성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회를 정밀 감정에 앞선 신속심사 단계로 명문화하고 정밀 감정은 감정단이 전담할 것, 전문위원 pool에 고위험 필수의료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전공의·전임의를 공인 단체 추천으로 포함할 것, 설명의무 이행 주체를 기관(의료사고지원팀)으로 명확히 하고 전공의·인턴을 단독 설명 주체에서 배제할 것, ‘심의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심의한다’는 근거를 시행령 또는 운영규정에 마련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는 고시로 주기 갱신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구조적 한계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입법 검토도 주문했다.

젊의연은 “아직 떠나지 않고 중증·핵심의료를 지키는 젊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진료가 법적 위험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사회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이라며 “의료사고 안전망은 중증·필수의료를 지탱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필수불가결한 선행 조건”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 정책브리프 3호

• 제 목: 중증·핵심의료를 선택하려면 ― 사법리스크와 의료분쟁 제도 개선 (지역·필수·공공의료 시리즈 ①, 2026년 9월 10일 발행)

• 자료 출처: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 전공의 지역의료·중증핵심의료 인식조사」(2025년 7월, 응답자 3,690명) / 분석: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인용 시 출처 표기 요망

※ 편집자주 | 발간 주체 변경 안내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은 2026년 3월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연구조직으로 발족해 활동해 왔으며, 2026년 9월 젊은의사협의회 설립과 함께 그 산하 연구기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본 호부터 발간 주체를 ‘젊은의사협의회 젊은의사정책연구원’으로 표기합니다. 이관 이후에도 연구 주제와 발간 체계, 기존 정책브리프의 연속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업도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