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3호_사법리스크와 의료분쟁제도개선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시리즈 ①)

「중증·핵심의료를 선택하려면 ― 사법리스크와 의료분쟁 제도 개선」 ▶ 전국 전공의 3,690명 「지역의료·중증핵심의료 인식조사」 분석 결과 - 중증·핵심의료 기피 사유 1위 ‘의료사고 법적 부담과 보호 수단의 부재’ 93.9%... 수련 포기 사유 1위도 ‘의료사고 법적 부담’ 83.0%. - 중증·핵심의료 잔류 이유로 ‘개인적 보람·학문적 성취감’ 55.7% 선택, 그러나 ‘법적 보호가 충분하다’는 0.5%... 개인의 내적 동기에 기대 지탱 중인 현실에서 잔류 동력 상실될 우려. - 미래 세대의 인식은 이미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지표로 나타나... - 젊의연 “의료분쟁 제도 개선 3대 과제” 제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설계가 진행 중인 지금이 반영 시점. 젊의연은 “법률의 형식적 구조는 확정됐지만 그 법이 취지대로 작동할지는 위임된 범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중심 구성과 권한 존중 ▲설명의무의 현장 수용성과 소통 중심 설계 ▲판단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예측가능성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구조적 한계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입법 검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