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YPPI

연구원 소개

YPPI의 설립 목적, 조직도, 연혁, 운영규정과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설립 목적

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 YPPI)은 젊은 의사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정책·수련 제도·의료전달체계 등을 연구하는 정책연구 조직입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는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책이 결정되는 자리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왔습니다. 연구원은 그 간극을 데이터와 근거로 메우기 위해 2026년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 세 가지를 지향합니다.

  1.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 전공의·젊은 의사의 수련, 근무, 진로에 관한 자료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축적하여 관리합니다.

  2. 근거에 기반한 정책 대안 —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말합니다. 법령·제도 분석과 실증 데이터를 결합해 검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3. 당사자가 주도하는 연구 — 연구의 기획부터 해석, 제언까지 정책의 적용 대상인 젊은 의사 세대가 직접 참여합니다.

조직 및 운영

연구원은 원장, 부원장, 연구원, 간사, 고문으로 구성되며,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 연구윤리 및 이해충돌에 관한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연구위원회 — 원장, 부원장, 간사, 연구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연구원의 연구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 연구과제 — 연 1회 정기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회적·정책적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 과제로 선정합니다.

  • 연구윤리 — 연구자는 표절·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합니다.

  • 참여 구조 — 구성원은 임상 현장을 병행하는 젊은 의사들이 중심이 돼, 과제 단위의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조직 및 운영

연혁

  • 2025. 11~12 · 설립 기획 및 전략 수립, 싱크탱크 기초 설계

  • 2026. 01 ·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운영 규정 제정 및 창립총회 개최

  • 2026. 01 · 임의단체 설립 승인 및 고유번호증 발급

  • 2026. 03 · 젊은의사정책연구원 공식 발족, 연구위원회 구성 및 제1호 연구과제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 공고

  • 2026. 03~06 · 정책브리프 1호, 2호 및 후속 현장사례보고서 발간

  • 2026. 06 · 외주연구 1호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 연구 위탁, 대전협–의료혁신위원회 부산 타운홀 미팅 현장 배포 자료집 제작

  • 2026. 07 · 「2026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2026. 09 · 연구원 홈페이지 개설 및 발간자료 아카이브 공개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운영규정

<제정: 2026.1.15.>

<개정: 2026.8.31.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사회 의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회 차기 총회 의결 예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약칭 YPPI)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구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젊은의사협의회 산하 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과 연구사업의 기획·수행·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이란 젊은 의사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정책·제도·노동환경·수련·의료전달체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책연구 조직을 말한다.

  2. “내부연구”란 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3. “외부연구”란 외부 연구자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해당 연구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5. “연구위원회”란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 및 주요 연구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2인

  3. 연구원(상임 또는 비상임) 약간 명

  4. 간사 약간 명

  5. 고문 약간 명

② 연구원장은 젊은의사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
③ 연구원장 외 직위는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그 외 직위의 임기는 연구원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제6조(연구위원회)
① 연구원의 연구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은 원장, 부원장 전원, 간사 전원, 그리고 연구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③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선정 및 변경

  2. 연구 결과 평가 및 활용 방안

  3. 연구윤리 및 이해충돌 관련 사항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연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구위원회는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고문의 입회 및 조력 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사업]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연구과제는 연 1회 정기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회적·정책적 현안이 있는 경우 수시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 제안자는 연구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한다.
③ 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의 최종 선정은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제8조(연구의 수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도록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은 연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 중단)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의 중단을 의결할 수 있다.

  1. 연구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연구윤리 위반 또는 중대한 신뢰 훼손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연구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4장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제10조(연구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보고서는 정책제언, 요약본, 대외 설명자료, 논문의 형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결과의 활용)
① 연구결과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②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정책 제안서 및 성명서

  2. 국회·정부·언론 브리핑

  3. 학술지, 보고서, 온라인 콘텐츠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2조(재원)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젊은의사협의회 지원금 및 보조금

  2. 외부 연구 용역 수익 및 사업 수입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타 부대 수입 및 이자 수익

제13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수익금의 처리 및 비영리성)
① 연구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원의 수익금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단, 연구수당·원고료 등 연구비 집행은 수익금 분배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① 연구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젊은의사협의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해산 시 재산의 귀속)
연구원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젊은의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젊은의사협의회에 귀속된다.


[제5장 윤리 및 이해충돌]
제17조(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표절,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자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연구원에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정치적 중립성)
연구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준용 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를 참조해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젊은의사협의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20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젊은의사협의회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2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구성원

YPPI의 연구원 및 운영진을 소개합니다.

박창용

박창용

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임상강사

김재의

김재의

부원장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박준영

박준영

부원장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전공의

김채봉

김채봉

연구팀장

재능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이종혁

이종혁

연구원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임상강사

최재혁

최재혁

연구원

아주대학교병원 인턴

이의주

이의주

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박재일

박재일

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우병준

우병준

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